윤석열 대통령, 노란봉투법 폐기를 위한 부결 투표에 성공
윤석열 대통령, 노란봉투법 재의요구권 행사…부결되어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8일 재표결이 진행되었으나 부결되어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이날 국회는 노란봉투법 재의 사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재석한 291명 중 175표가 가결, 115표가 부결되었으며, 1표는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이달 1일 윤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거부된 노란봉투법은 이번 재표결 결과로 인해 폐기되었으며, 앞으로 법안의 개정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와 협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8일 재표결이 진행되었으나 부결되어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이날 국회는 노란봉투법 재의 사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재석한 291명 중 175표가 가결, 115표가 부결되었으며, 1표는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이달 1일 윤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거부된 노란봉투법은 이번 재표결 결과로 인해 폐기되었으며, 앞으로 법안의 개정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와 협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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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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