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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병역 연기 조건 확대로 병역의무자 이동권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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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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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08-3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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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재외동포 비자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 중인 가수 유승준에 대한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이 2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병역의무자의 이동권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학이라는 대표적인 병역 연기 사유의 경우 한국에 직접 찾아오지 않고도 허가 갱신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병무청은 사실상 불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병역의무자에게는 편익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국외여행허가의 경우 2012년부터 연령 제한이 28세까지에서 29세까지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개정). 지난해에는 허가 기간이 3개월 추가되어 과거에는 졸업 예정일을 지나 3개월까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졸업 예정일을 지나 6개월까지 허가 기간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편으로 인해 국외여행허가를 받기 위해 귀국해야 했던 병역의무자들의 시간과 비용적 손실이 줄어들었으며, 학업 연속성을 보장해주게 되었습니다. 병무청은 기존 상급학교 진학 수요와 항공비 등을 고려할 때, 해외 유학 병역의무자들이 연간 4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1962년에 도입된 국외여행허가 제도는 18세부터 40세까지의 모든 남성이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1970년에는 30세 이하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으로 허가 대상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2007년부터는 24세 이하의 사람들은 국외여행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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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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