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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동 문제로 노출된 출생신고 체계의 빈틈, 정부의 출생통보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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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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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09-0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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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도입, 유령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아동학대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관리 체계의 빈틈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유령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가 긴급체포되어 조사 중이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각각 아이를 출산한 후 살해하고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생후 1일짜리 영아로, 성별은 남녀 한 명씩이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화성에서도 파악되지 않는 영아 사례가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분양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사례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현재의 출생신고 체계 때문이다. 현재 신생아의 부모는 주민등록법상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을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다. 또한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은 행정 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다.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났음조차 모르게 되고, 따라서 사망 파악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유령아동의 학대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에는 생후 76일이 지난 아기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아기의 어머니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초에는 8살 여아가 친모에게 살해당한 사례도 발생했는데, 이 역시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리는 제도로, 유령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에 반대하고 있어 정책의 추진이 어렵게 되고 있다.

출생통보제의 도입으로 유령아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의료계와의 협조가 필요하다. 유령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노력과 협력이 절실하다.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당국은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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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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