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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음주운전으로 600만원 벌금 과태료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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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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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07-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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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 받아

서울중앙지법은 7일, 음주운전을 적발된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태현에게 전날 벌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사건은 올해 3월 8일 새벽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발생했다. 남태현은 음주 상태로 약 5m 정도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면서 지인의 차량이 출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차량을 비켜주며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태현은 차량을 이동한 뒤 차문을 열어 자신의 옆을 지나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남태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남태현은 사고 발생 이틀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경솔한 판단으로 발생한 잘못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같은 달 29일에 남태현을 약식기소하고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남태현은 2014년 위너의 멤버로 데뷔했으며, 2016년 그룹을 탈퇴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8월에는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건되어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음주운전 사건을 통해 남태현은 다시 한 번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안전한 운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임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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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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