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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발표 (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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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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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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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최저임금으로 일자리를 찾게 되면 세후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자들의 취업 의지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출산 및 육아를 위한 모성보호급여가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점과 수급 자격의 폭넓고 관리체계가 느슨한 등 제도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1일 발표한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평균 대비 44.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급자 중 70% 이상이 하한액을 받고 있는 비정상적인 수급구조가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도 급격히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실업자의 실업급여액은 최소 월 185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201만원·세전)의 92%에 해당합니다. 세후 기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보면, 실업급여액이 오히려 최저임금으로 일하면서 받는 소득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후 최저임금은 179만9880원입니다.

경총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충족해야 할 기준기간과 기여기간이 짧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총 관계자는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령이 용이해 실업급여가 일종의 장기급여로 보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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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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