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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 계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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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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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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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경기도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 아파트의 설계단계부터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 설치 계획을 확인하여 전기차 충전에 대한 입주민 간 갈등을 방지하고 전기차 이용을 늘리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을 30세대 이상으로 대폭 낮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대상을 더욱 확대하였다.

또한 시는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구획과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총 주차대수의 7%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이전에는 경기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5% 이상만 설치하면 되었던 것과는 달리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또한 전체 충전시설의 20% 이상은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도 도입되었다. 기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만 이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이번에는 민간의 공동주택까지도 확대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의 기준도 강화되었다.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 테두리는 1시간 이상 불에 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벽체로 강화되었다.

이상일 시장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따라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하여 친환경 전기 자동차의 충전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확대된 기준이 효과적으로 구현된다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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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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