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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공매도 금지 후 상장주식 순매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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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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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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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식을 3조원 이상 매수하여 4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상장주식 순매수 규모는 3조3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5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하였으며, 지난달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올해 1월 이후로는 최대였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3510억원, 코스닥시장에서 9490억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국가별로는 영국과 미국이 순매수를 기록하였으나, 버뮤다와 룩셈부르크는 순매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 잔액은 692조2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6.9%를 차지하였으며, 전월 대비로는 67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채권시장에서도 상장채권 2조3010억원을 순투자하여 4개월 만에 순투자로 전환하였습니다. 5조3710억원을 순매수하고 3조1400억원을 만기상환받았습니다. 국채는 순투자를 기록하였으나, 회사채는 순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국채 221조8000억원(90.9%), 특수채 22조원(9%)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 잔액은 전월보다 2조5000억원 증가한 244조1000억원으로, 상장 잔액의 9.8%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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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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