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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국내 입국 계획, 정부의 낮은 임금 유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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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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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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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국내 입국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도 발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업무 관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이들의 임금을 현 시세에 비해 낮게 유도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송출국가와 협의를 진행한 후, 이번 12월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가사도우미의 자격, 서비스 품질,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특히, 가사 및 육아 돌봄 수요가 많은 가정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가사 관리사들은 만 24세 이상으로, 경력, 지식, 어학능력 평가 등을 거쳐 선발될 예정이며, 범죄 이력 및 마약류 검사 등의 신원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현 시세보다 낮은 임금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서비스 수요자에게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 필리핀 현지의 가사도우미 임금 상황을 언급하며,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200만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에서 일반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라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에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존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정 내 양육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실현 가능성과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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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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