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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돼지갈비 67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30대 자영업자와 업체,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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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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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12-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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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돼지갈비 67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30대 자영업자와 업체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3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으며, A씨가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엔 벌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과 신뢰를 침해하고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매출 규모가 거액인 점, 취득한 이익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자영업자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국산 냉동 돼지갈비 67톤을 국내산 양념돼지갈비처럼 속여 온라인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러 업체로부터 총 73톤 상당의 외국산 냉동 돼지갈비를 저렴하게 구입한 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육가공·제조를 맡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을 거쳐 제조된 양념돼지갈비 팩 4만2000여개는 옥션과 지마켓 등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국내산 제품으로 등록돼 판매됐다.

A씨는 3억9000만원을 주고 구입한 외국산 고기를 총 9억509만원에 판매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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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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