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인터넷 데이터 수집과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 당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개발해 전 세계적인 AI 열풍을 일으킨 오픈AI가 소송을 당했다. 이번 소송 이유는 인터넷상 정보 이용과 관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소재 로펌 클락슨은 지난 6월 28일 오픈AI가 인터넷에서 모은 정보로 AI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저작권과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57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에서 클락슨은 오픈AI가 인터넷에서 방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를 몰래 수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책, 기사, 웹사이트와 게시물 등 인터넷에서 교환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사전 통지나 동의와 같이 정당한 보상 없이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런 데이터 수집은 ‘전례 없는 규모’로 이뤄졌다며,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가 받을 잠재적 손해가 30억달러(3조9500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클락슨은 과거 데이터 침해에서 허위 광고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로펌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글을 쓴 이들은 오픈AI가 자사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클락슨은 인터넷 데이터에 기반을 둔 오픈AI 제품의 상업적 사용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형태의 금지명령을 요청했고,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데이터 배당금’ 지급도 요구했다.
해당 소송이 성사된다면,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데이터 수집과 이용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데이터는 극도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이용 규제의 모호함과 갈등을 다시한번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소재 로펌 클락슨은 지난 6월 28일 오픈AI가 인터넷에서 모은 정보로 AI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저작권과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57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에서 클락슨은 오픈AI가 인터넷에서 방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를 몰래 수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책, 기사, 웹사이트와 게시물 등 인터넷에서 교환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사전 통지나 동의와 같이 정당한 보상 없이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런 데이터 수집은 ‘전례 없는 규모’로 이뤄졌다며,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가 받을 잠재적 손해가 30억달러(3조9500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클락슨은 과거 데이터 침해에서 허위 광고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로펌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글을 쓴 이들은 오픈AI가 자사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클락슨은 인터넷 데이터에 기반을 둔 오픈AI 제품의 상업적 사용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형태의 금지명령을 요청했고,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데이터 배당금’ 지급도 요구했다.
해당 소송이 성사된다면,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데이터 수집과 이용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데이터는 극도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이용 규제의 모호함과 갈등을 다시한번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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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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