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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통행료 승용차 기준 1.1배 수준 인하, 추석 통행료 면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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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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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회

작성일 23-09-2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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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추석 기간 면제 실시

10월부터 영종대교의 승용차 통행료가 재정 고속도로 요금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되기로 결정되었다. 이번 인하 조치는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 사이의 변경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영종대교는 인천공항, 북인천, 청라 등 총 3개의 영업소가 있으며, 이 중 인천공항 영업소는 인천공항을 오가는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영업소로, 통행료가 51.5% 인하되어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북인천 영업소와 청라 영업소의 통행료도 각각 40.6%와 20%로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영종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할인제도도 확대되었다. 10월부터는 인천공항 영업소, 북인천 영업소, 인천대교 등 3곳의 통행료를 왕복 1회(1일) 면제받아 무료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는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해 약 20년에 걸친 인천시민들의 숙원을 이뤄주는 것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해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약속을 이행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와 추석 기간 면제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은 더욱 원활하고 경제적으로 영종대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천시민들의 애원을 들어주는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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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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