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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부양 이유로 입대 미뤄온 20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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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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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08-21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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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입대를 미뤄온 20대 남성이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는 A씨(29)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였다고 3일 발표하였습니다.

A씨는 2013년 병역 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으로 분류되어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 받았으나, 학업을 일으키는 이유로 4년간 입대를 연기하였습니다.

2018년에 재검에서도 같은 판정을 받은 A씨는 또한 3년간 입대를 연기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작년 4월에 생계유지 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전시근로역으로 변경되기를 인천병무지청에 신청하였습니다.

전시근로역은 병역 검사에서 5급으로 분류되거나 군 복무 기간 동안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병역 처분입니다. 병무청에서는 입영 대상자의 가족의 재산과 월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시근로역은 현역, 보충역, 예비군은 면제되고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인천병무지청은 지난해 9월에 "A씨의 이부형제인 B씨도 근로 능력이 있는 점과 친모가 B씨 명의의 사업을 운영하며 금융 계좌를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계가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25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현역병 입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며 "이부형제 한 명이 있지만, 1년 넘게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으며 부양의사나 능력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도 친자로서 민법상 부양 의무자"라며 "이 사건 당시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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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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