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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없이 30년 차 아파트 재건축 가능, 최대 6년 단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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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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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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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가능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국토교통부는 2024년 업무보고에서,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건축의 첫 관문이었던 안전진단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대신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정부는 재건축 사업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의 재건축 절차는 안전진단 → 정비구역 입안 제안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 신청 → 조합 설립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 → 착공 순서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제는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정비구역 입안 제안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다. 이는 안전진단부터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차장 부족이나 노후도에 따른 주거환경 등의 가중치를 높여 배점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에서는 구조안전성이 30%, 주거환경이 30%, 설비 노후도가 30%, 비용편익이 10%의 비중으로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구조안전성을 강조하는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전국적으로 재건축 사업 기간이 3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을 통해 추가로 2~3년까지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재건축 사업의 기간이 최대 6년까지 줄어들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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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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