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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의 사슴 문제, 정부 "무단 유기·방치된 가축 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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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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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회

작성일 24-01-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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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 결정
영광군의 사슴 섬인 안마도에서는 사슴들이 주인 대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수백 마리의 사슴들이 농작물을 망치는 등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영광군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출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단 유기·방치된 가축" 처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이에 대해 16일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영광군과 함께 593명의 주민들은 작년 7월부터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는 2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안마도에는 과거에는 사슴이 없었지만, 1980년대 중후반에 축산업자가 사슴 약 10여 마리를 안마도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는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슴이 수백 마리로 늘어나며 안마도뿐만 아니라 인근의 석만도 등 다른 섬까지 퍼져나갔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안마도의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하고,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법정관리대상 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유해야생동물이나 야생화된 동물,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안마도의 사슴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한 뒤,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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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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