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파탐 섭취에 대한 국제기구 평가 결과, 현재 안전성 유지된다
아스파탐과 관련하여 국제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최근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아스파탐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수용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파탐의 사용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스파탐은 감미료로 사용되는 성분 중 하나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각각 아스파탐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왔다. 국제암연구소는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는 2B군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이전에 설정된 1일 섭취허용량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1일 섭취허용량(ADI)은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해 개인당 하루 최대 섭취량으로, 평생동안 섭취해도 위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양이다.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을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이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이번 평가에서 위장관에서의 아스파탐 분해,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 유전독성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위장관에서 아스파탐이 완전히 분해되어 체내 양이 증가하지 않는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의 한계, 유전독성에 대한 증거 부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1일 섭취허용량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식약처는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 평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발암 가능성은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연구자료를 통해 분류한다. 이에 따라 아스파탐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아스파탐에 대한 FAO와 WHO의 평가는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는 의견으로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수용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파탐의 사용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스파탐은 감미료로 사용되는 성분 중 하나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각각 아스파탐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왔다. 국제암연구소는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는 2B군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이전에 설정된 1일 섭취허용량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1일 섭취허용량(ADI)은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해 개인당 하루 최대 섭취량으로, 평생동안 섭취해도 위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양이다.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을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이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이번 평가에서 위장관에서의 아스파탐 분해,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 유전독성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위장관에서 아스파탐이 완전히 분해되어 체내 양이 증가하지 않는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의 한계, 유전독성에 대한 증거 부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1일 섭취허용량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식약처는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 평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발암 가능성은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연구자료를 통해 분류한다. 이에 따라 아스파탐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아스파탐에 대한 FAO와 WHO의 평가는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는 의견으로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수용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파탐의 사용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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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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