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자회사 VCNC,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 오픈 베타 테스트 시작"
타다, 쏘카의 자회사 VCNC가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의 오픈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타다는 쏘카에서 얻은 모빌리티 노하우와 IT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편리함과 안전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운전사 등 공급자에게는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VCNC 대표 박재욱은 "타다는 기존 산업과 모빌리티 혁신을 함께 만들 수 있는 협력 플랫폼입니다. 타다가 국내 차량 공유 시장에 새로운 기류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이를 강조했습니다. 타다는 우선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대리기사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타다 베이직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 등 국내외 일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는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여객운수법 제34조)에서 택시사업자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15인승 승합차 대리 기사를 알선하는 운송 서비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VCNC는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단은 결국 법원 최종심에서도 인정된 결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택시업계는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당시 택시노조연맹, 민주택시노조연맹,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은 타다의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타다는 유상 대가를 받고 대여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유상으로 여객 운송을 금지하고 이익 추구를 하는 불법 여객 운송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택시노조연맹이 제기한 타다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은 결국 법원에서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택시업계는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당시 택시노조연맹, 민주택시노조연맹,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은 타다의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타다는 유상 대가를 받고 대여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유상으로 여객 운송을 금지하고 이익 추구를 하는 불법 여객 운송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택시노조연맹이 제기한 타다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은 결국 법원에서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어트랙트, 싱가포르 투자자로부터 600억 규모 투자 유치 성공 23.09.01
- 다음글유령아동 문제로 노출된 출생신고 체계의 빈틈, 정부의 출생통보제 도입 추진 23.09.01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