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스파탐 현재 사용기준 유지 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설탕보다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과 관련하여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 분류인 2B군으로 분류했으나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일일섭취허용량 기준을 조정하지 않았다.
JECFA는 기존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인 40㎎/㎏을 유지하고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식약처는 JECFA의 평가 결과와 2019년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하여 현재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하루 약 0.048㎎/㎏으로,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0.12%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IARC가 발암 유발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아스파탐의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 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나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한다. 아스파탐은 2B군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섭취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IARC의 발암 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의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기준과 규격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속해서 연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 분류인 2B군으로 분류했으나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일일섭취허용량 기준을 조정하지 않았다.
JECFA는 기존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인 40㎎/㎏을 유지하고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식약처는 JECFA의 평가 결과와 2019년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하여 현재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하루 약 0.048㎎/㎏으로,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0.12%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IARC가 발암 유발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아스파탐의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 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나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한다. 아스파탐은 2B군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섭취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IARC의 발암 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의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기준과 규격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속해서 연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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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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