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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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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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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작성일 23-12-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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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국민의힘이 반대하며 불참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대하여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석 180명 중 174명과 175명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각각 3명과 2명, 기권은 1명씩, 무효는 2명이었습니다.

이로써 손준성·이정섭 검사는 지난 9월 안동완 검사 이후로 헌정 사상 2번째, 3번째로 탄핵을 받는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는 이들의 법적 권한이 정지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손 검사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최고 권력의 비호를 받는 검사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러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 정의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될 수 있어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당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반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때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뒤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라는 시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론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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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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