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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안 통과에도 변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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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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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회

작성일 23-10-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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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마지막 남은 관문으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이유로 합병안 투표에 기권하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이에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주주들에게 합병을 성사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

23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합병안을 승인했다. 합병 방식은 셀트리온이 존속법인으로 남아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주총장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회사 측은 합병안 가결을 자신해왔지만,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해 기권표를 던지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국민연금은 셀트리온 주식 7.43%를 보유한 2대주주로 알려져 있다. 서정진 회장은 이에 주총장에서 깜짝 등장하여 주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나섰다. 그는 "주식매수청구권이 1조원 이상 나와도 무조건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빚을 내서라도 내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셀트리온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이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기준가는 15만813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셀트리온의 종가는 14만6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기준가 대비 7.2% 낮았다. 이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규모가 합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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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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