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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활성화, 1주택자 혜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을 통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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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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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4-01-0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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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살 경우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전원주택을 보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도 2주택자로 분류되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되는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전원주택을 보유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기존의 재산세 세율 인하(0.05%) 등의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있는 주택에 적용되는 종부세도 그대로 유지되며, 공시가 12억원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부세 적용 대상인 경우에도 여전히 12억원의 기본공제 및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1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면, 연휴기간에는 전원주택에서 휴식을 즐기고,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원주택을 소유하고 싶어도 부담으로 느껴지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니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주목할 만합니다. 대규모 관광단지는 지역과 관계없이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어서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 공원 등을 갖춘 소규모 로컬 관광단지인 미니관광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방문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니관광단지의 신설 및 기존 관광단지의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지역별 특색과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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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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