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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사, 부작용 무시로 환자 사망…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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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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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회

작성일 23-07-1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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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부장판사 정의정)은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씨(40)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은 2021년 3월 25일 광주의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수술 중 B씨에게 전신마취제(프로포폴)를 투여한 후 코 성형수술을 진행했지만,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가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다음달 12일 숨지게 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의 심정지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저혈압, 무호흡, 산소 불포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응급 처치도 소홀히 하였으며, 기도 유지 및 산소 공급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는 또한 2019년 5월과 11월에도 다른 피해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진료기록부에 향정신성의약품 품명 및 수량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의료 과실로 인해 B씨가 중대한 결과로 사망하였으며, 의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되었으며, 의도적으로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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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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