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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시도로 인한 여대생 추락 사건, 피의자 진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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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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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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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5일 새벽 3시, 인하대학교 교정에서 한 여학생이 피를 흘리고 발견되었습니다. 이 여학생 A씨는 그해 신입생이었으며, 이날 동급생인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변을 당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맥박은 약간 살아있었지만 출혈이 많아 아침 7시경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락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B씨가 A씨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면 살인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까지 적용될 수 있었지만, 성폭행을 하려다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라면 준강간치사죄만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준강간치사의 권고 형량은 징역 11∼14년입니다. 반면 강간살인은 기본형을 17년에서 22년으로 정하고, 최대 무기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A씨는 전날 밤 학교 근처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계절학기 종강을 기념하는 자리에는 같은 동아리 소속인 B씨와 다른 남학생 1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B씨는 취한 A씨를 오전 1시경 학교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술집을 나왔습니다. A씨를 불러달라며 단과대 건물로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였고, 결국 3층 창밖으로 A씨를 떨어뜨려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B씨가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에는 A씨가 "살려달라"며 저항하는 듯한 소리와 추락하면서 발생된 소리가 담겨있습니다. 영상은 B씨가 "에이"라고 욕을하며 종료됩니다. 이후 B씨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등을 다른 건물에 버리고 도망쳤으나, 그날 오전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창문에 몸이 걸친)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에 이 말을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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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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