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미환급 지방세 환급금 일제 정리한다
성남시, 지방세 환급금 일제 정리 예정
경기 성남시는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다음달 20일까지 일제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미환급금은 지난 9월30일 기준으로 9254건에 이르며, 약 3억9700만원입니다. 이 중 5만원 이하가 8036건으로 전체 건수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의 주요 사유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에 의한 환급입니다. 성남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우편 발송하거나 공공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정부24 등의 인터넷이나 성남시 세금납부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부터는 성남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 세금 항목에서 지방세 환급을 위한 사전 환급계좌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환급금 중 반환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기분 지방세에 충당한 후 차감 부과하는 방법으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납세자의 권리가 소실되지 않도록 대상자는 꼭 환급 신청을 바랍니다"고 말했습니다. 성남시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일제적인 정리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경기 성남시는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다음달 20일까지 일제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미환급금은 지난 9월30일 기준으로 9254건에 이르며, 약 3억9700만원입니다. 이 중 5만원 이하가 8036건으로 전체 건수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의 주요 사유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에 의한 환급입니다. 성남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우편 발송하거나 공공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정부24 등의 인터넷이나 성남시 세금납부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부터는 성남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 세금 항목에서 지방세 환급을 위한 사전 환급계좌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환급금 중 반환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기분 지방세에 충당한 후 차감 부과하는 방법으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납세자의 권리가 소실되지 않도록 대상자는 꼭 환급 신청을 바랍니다"고 말했습니다. 성남시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일제적인 정리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특별점검 실시 23.11.30
- 다음글국세청, 불법사금융업체 조사를 강화한다 23.11.30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