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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용적률을 400%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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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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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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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 의원이 최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앞으로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조례는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최대 용적률을 2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기여에 따라 용적률을 4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국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가 준공업지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해당 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성동구, 도봉구, 양천구, 강동구 등 8개 자치구에 총 19.97㎢로, 서울시 전체 면적인 605.59㎢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등포구는 전체 면적에서 준공업지역 비중이 30%로 가장 높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공업기능이 쇠퇴하면서 비교적 큰 규모의 공장부지는 지식산업센터나 업무시설로, 소규모 공장부지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밀화가 진행되다 보니 교통정체, 주차공간 부족, 보행환경 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에 따른 새로운 공동주택 용적률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축된 일자리와 공장부지를 활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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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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