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용적률을 400%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 추진
서울 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 의원이 최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앞으로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조례는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최대 용적률을 2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기여에 따라 용적률을 4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국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가 준공업지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해당 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성동구, 도봉구, 양천구, 강동구 등 8개 자치구에 총 19.97㎢로, 서울시 전체 면적인 605.59㎢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등포구는 전체 면적에서 준공업지역 비중이 30%로 가장 높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공업기능이 쇠퇴하면서 비교적 큰 규모의 공장부지는 지식산업센터나 업무시설로, 소규모 공장부지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밀화가 진행되다 보니 교통정체, 주차공간 부족, 보행환경 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에 따른 새로운 공동주택 용적률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축된 일자리와 공장부지를 활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국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가 준공업지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해당 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성동구, 도봉구, 양천구, 강동구 등 8개 자치구에 총 19.97㎢로, 서울시 전체 면적인 605.59㎢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등포구는 전체 면적에서 준공업지역 비중이 30%로 가장 높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공업기능이 쇠퇴하면서 비교적 큰 규모의 공장부지는 지식산업센터나 업무시설로, 소규모 공장부지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밀화가 진행되다 보니 교통정체, 주차공간 부족, 보행환경 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에 따른 새로운 공동주택 용적률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축된 일자리와 공장부지를 활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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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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