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기사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논란 현황
서울 한 시내버스 기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논란
서울 한 시내버스 기사가 승객들을 태우고 운행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제보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서울 시내버스 1XX 기사님이 운행하면서 수차례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직접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었다.
영상에서는 해당 기사는 적신호에 버스를 정차한 사이에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확인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가로 화면으로 돌려보거나, 운행 중에도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기어를 변속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는 촬영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위험한 운전을 이어갔다. 그가 약 17분 동안 휴대전화를 들여다본 횟수는 총 10여 차례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승객은 사고가 발생할까 봐 불안감에 떨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이) 잠시 멈췄을 때는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운전 중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음악만 들을 때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기사의 행동은 심하다. 승객들이 얼마나 불안해했을까. 이런 상황에서는 불안해하지 말고 적절히 말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 시청은 금지되어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되면 벌점 15점과 범칙금(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은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 시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사례를 통해 운전자들은 항상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서울 한 시내버스 기사가 승객들을 태우고 운행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제보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서울 시내버스 1XX 기사님이 운행하면서 수차례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직접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었다.
영상에서는 해당 기사는 적신호에 버스를 정차한 사이에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확인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가로 화면으로 돌려보거나, 운행 중에도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기어를 변속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는 촬영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위험한 운전을 이어갔다. 그가 약 17분 동안 휴대전화를 들여다본 횟수는 총 10여 차례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승객은 사고가 발생할까 봐 불안감에 떨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이) 잠시 멈췄을 때는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운전 중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음악만 들을 때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기사의 행동은 심하다. 승객들이 얼마나 불안해했을까. 이런 상황에서는 불안해하지 말고 적절히 말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 시청은 금지되어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되면 벌점 15점과 범칙금(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은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 시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사례를 통해 운전자들은 항상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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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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