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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 재산세 부과액 25개 자치구의 4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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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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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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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재산세, 서울시 전체의 40% 넘게 차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부과된 재산세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와 도봉구의 재산세 부과 총액 차이는 무려 23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절반)에 대한 재산세 422만건(4조806억원)을 확정해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의 절반,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납세가 이루어지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의 절반과 토지에 대한 납세가 이루어진다.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납부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10월 4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야로, 작년 9월 대비 3만 건 증가했지만 4441억 원(9.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가 감소한 이유는 개별공시지가가 5.5% 하락한 것과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17.3%로 하락하며, 개별주택의 경우 7.4%로 하락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자치구별로 재산세를 살펴보면, 강남구가 9087억원(22.3%)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서초구가 4861억원(11.9%)로 뒤를 이었으며, 송파구가 3435억원(8.4%)로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을 부과받았다. 이들 강남3구의 재산세 총액은 1조7383억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재산세 총액의 42.6%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재산세가 가장 적게 부과된 자치구는 도봉구로 396억원(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와 도봉구의 재산세 차이는 약 23배에 달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사이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지정하여 재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정균형을 조정하고 모든 서울시민의 이익을 균형있게 배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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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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