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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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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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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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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축 주택에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집중 호우 시 침수 피해 최소화

서울시는 집중 호우 시에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축 주택에 대해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시 물막이판 설치 계획을 상정할 예정이며, 이는 지하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지하공간 침수 대비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고, 향후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대상지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에서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필요시 빗물 유입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 및 빗물 드레인을 병행 설치할 계획이며,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물막이판의 의무 설치를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2(물막이설비)에 따라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개정 건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하공간 침수 이력이 있는 시내 74개 공동주택 단지 중 희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 주차장의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설치비용의 최대 50%인 단지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내달 초에는 설치 작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 시 경사지에 위치하는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에는 빗물 연못 조성을 권장하고, 단지 내외부 하수시설 계획, 시공 검토, 설계 시에는 자치구와 시공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시는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 빗물을 담아두어 배수관로로 물이 한꺼번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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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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