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육아시간 사용 확대 추진으로 직원들의 돌봄 지원 강화
서울시, 육아시간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합계출산율이 전국 최저인 0.593명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육아시간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전에는 특별휴가 형태로 주어졌던 육아시간을 만 6~8세 자녀를 둔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육아시간 사용 확대 관련 조례개정 계획을 마련하고 16일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보육과 양육의 가치를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번 방안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만 6~8세 자녀가 있는 직원들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 아이 돌봄 관점에서 보면 초등학교 입학기에는 보육이 크게 공백이 발생하므로 부모의 돌봄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르면 육아시간은 자녀당 최대 2년, 하루 2시간을 특별휴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경력 유지와 유급 휴가로 인정된다. 반면에 육아휴직은 만 6~8세 자녀를 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인데, 이 경우 휴직의 성격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감수해야 하며, 휴직 기간 1년 이후에는 무급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이유로 6~8세 자녀의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아끼고 사용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다고 전해졌다. 최근 진행된 서울시 유연 근무 직원 간담회에서는 재택근무는 돌봄을 위해 장기간 계속 사용하기 어렵고, 업무 집중도도 많이 저하되므로 육아시간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공무원 복무... [기사전문]
서울시는 합계출산율이 전국 최저인 0.593명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육아시간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전에는 특별휴가 형태로 주어졌던 육아시간을 만 6~8세 자녀를 둔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육아시간 사용 확대 관련 조례개정 계획을 마련하고 16일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보육과 양육의 가치를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번 방안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만 6~8세 자녀가 있는 직원들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 아이 돌봄 관점에서 보면 초등학교 입학기에는 보육이 크게 공백이 발생하므로 부모의 돌봄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르면 육아시간은 자녀당 최대 2년, 하루 2시간을 특별휴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경력 유지와 유급 휴가로 인정된다. 반면에 육아휴직은 만 6~8세 자녀를 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인데, 이 경우 휴직의 성격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감수해야 하며, 휴직 기간 1년 이후에는 무급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이유로 6~8세 자녀의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아끼고 사용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다고 전해졌다. 최근 진행된 서울시 유연 근무 직원 간담회에서는 재택근무는 돌봄을 위해 장기간 계속 사용하기 어렵고, 업무 집중도도 많이 저하되므로 육아시간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공무원 복무... [기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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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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