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사업기간 6개월 이상 단축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 개편으로 모아타운 사업기간 단축
모아타운의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건축, 도시계획, 경관, 교통, 재해, 교육,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 과정을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19일, 기존의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운영하던 통합심의위원회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건축, 도시계획, 경관, 교통, 재해, 교육환경 분야 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모아주택은 다가구, 다세대 필지를 블록 단위(1500㎡ 이상)로 개발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율주택형, 가로주택형, 소규모재개발형, 소규모재건축형 등의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사업면적 요건은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노후도 요건은 57% 이상(20년 이상)으로 동일하다. 모아주택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재개발 인허가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모아주택을 여럿 모아 10㎡ 이내에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모아타운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모아주택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받아야 하는 심의가 건축, 도시계획 분야 위원회에서 경관, 교통, 재해 등의 분야로 확대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심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모아타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할 경우에는 가로주택정비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면적 확대(1만㎡ 이내에서 2만㎡ 이내),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 시 법적 상한용적률 초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모아타운의 사업기간 단축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9일, 기존의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운영하던 통합심의위원회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건축, 도시계획, 경관, 교통, 재해, 교육환경 분야 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모아주택은 다가구, 다세대 필지를 블록 단위(1500㎡ 이상)로 개발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율주택형, 가로주택형, 소규모재개발형, 소규모재건축형 등의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사업면적 요건은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노후도 요건은 57% 이상(20년 이상)으로 동일하다. 모아주택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재개발 인허가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모아주택을 여럿 모아 10㎡ 이내에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모아타운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모아주택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받아야 하는 심의가 건축, 도시계획 분야 위원회에서 경관, 교통, 재해 등의 분야로 확대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심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모아타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할 경우에는 가로주택정비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면적 확대(1만㎡ 이내에서 2만㎡ 이내),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 시 법적 상한용적률 초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모아타운의 사업기간 단축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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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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