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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조희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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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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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8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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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 구형…"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에서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을 진행한 결과,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한모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에 대한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에 대해 "본건 특별채용은 규모로 봤을 때 신규채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며 "다른 지원자들은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사 사례로 1명에 대한 채용 비리로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건은 5명을 불법채용했다고 밝혀졌다. 검찰은 "불법 채용이 반복되지 않고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최후변론에서 "저는 해직된 교사들을 약자라고 생각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이 사안은 해고된 교사의 노동자 복직이라는 공적 사안"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채용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전 비서실장 한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의 2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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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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