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서울지하철 파업권 획득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 권리 획득…지하철 운행 중단 우려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노조가 파업 권리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지하철 운행 중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7일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전에 실시된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는 73.4%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되었다. 총파업 찬반투표에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뿐만 아니라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도 참여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8일 오전 10시에 총파업 투쟁 방침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전에 공사와 연합교섭단은 7월 11일 이후 총 10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노사 간의 가장 큰 쟁점은 인력 감축 문제였다. 공사는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정원의 13.5%에 해당하는 2212명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대규모 인력 감축안을 강압적으로 추진한 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공사는 근무제도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핵심 업무 등은 자회사로 이전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사의 적자 개선을 위한 인력 효율화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파업이 개시되어도 서울 지하철 운행이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2008년 도입된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지하철은 노조 파업 시에도 전체 인력의 30% 수준인 최소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의 열차는 정상 운행되며, 나머지 시간대의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80~85%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노조가 파업 권리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지하철 운행 중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7일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전에 실시된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는 73.4%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되었다. 총파업 찬반투표에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뿐만 아니라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도 참여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8일 오전 10시에 총파업 투쟁 방침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전에 공사와 연합교섭단은 7월 11일 이후 총 10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노사 간의 가장 큰 쟁점은 인력 감축 문제였다. 공사는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정원의 13.5%에 해당하는 2212명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대규모 인력 감축안을 강압적으로 추진한 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공사는 근무제도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핵심 업무 등은 자회사로 이전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사의 적자 개선을 위한 인력 효율화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파업이 개시되어도 서울 지하철 운행이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2008년 도입된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지하철은 노조 파업 시에도 전체 인력의 30% 수준인 최소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의 열차는 정상 운행되며, 나머지 시간대의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80~85%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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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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