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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완화, 산업 캠퍼스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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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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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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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낡은 산단 규제 완화…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푼다

정부는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편의점이나 커피숍 등 다양한 업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오랜 기간동안 토지 이용 규제도 완화되어, 낡은 산단이 첨단 산업이 입주하는 산업 캠퍼스로 변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4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개최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단 개발 당시 정해진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산단 내의 기반시설이 허용하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산단 기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는 5년마다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커피숍 등 편의시설의 설치 가능 면적은 3만㎡에서 10만㎡로 확대됩니다. 또한, 산단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 후 5년 동안 토지나 건물을 매각할 수 없으며, 이후에도 실질적인 수요자에게만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 규제 완화는 비수도권 산단에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제조나 수입 시 사전등록 의무 기준을 연간 0.1t 이상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인 1t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대학 졸업 후 3년 동안 업종 제한 없이 취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졸업 후 2년 동안 사무직이나 전문직에만 취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검증된 숙련 기능인력 쿼터(E-7-4)를 작년 2000명에서 올해 3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두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산업단지에 대한 "3대 킬러 규제" 개혁을 이루고, 산단별로 5년마다 입주 업종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카페나 병원 등의 편의시설을 쉽게 짓고 매매나 임대를 유동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도약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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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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