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사태 예방을 위한 주민강제 대피명령 제도 도입
앞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산사태 경보 발령 등 위급상황시 주민강제 대피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청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해와 같은 극한 호우가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지질 등 자연 요인, 생활권 등 사회요인과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함수량을 토대로 지역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과학적인 예·경보체계를 운용한다. 또 토양함수량 80%(주의보)와 100%시 등에 따라 대피준비 또는 긴급대피를 발령하고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의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을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하고, 위험등급별 관리방안과 대응요령도 새롭게 마련키로 했다.
주택·도로·과수원 등 산사태취약지역 외 산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의 정보를 범부처가 통합·공유하는 한편, 상시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사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산림청장은 "기존의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과학적 기반의 예보·경보체계 마련,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강화, 산사태 사각지대 해소 등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전국에서는 230건의 산사태가 발생해 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은...
산림청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해와 같은 극한 호우가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지질 등 자연 요인, 생활권 등 사회요인과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함수량을 토대로 지역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과학적인 예·경보체계를 운용한다. 또 토양함수량 80%(주의보)와 100%시 등에 따라 대피준비 또는 긴급대피를 발령하고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의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을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하고, 위험등급별 관리방안과 대응요령도 새롭게 마련키로 했다.
주택·도로·과수원 등 산사태취약지역 외 산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의 정보를 범부처가 통합·공유하는 한편, 상시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사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산림청장은 "기존의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과학적 기반의 예보·경보체계 마련,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강화, 산사태 사각지대 해소 등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전국에서는 230건의 산사태가 발생해 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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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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