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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사태 예방을 위한 주민강제 대피명령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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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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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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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산사태 경보 발령 등 위급상황시 주민강제 대피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청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해와 같은 극한 호우가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지질 등 자연 요인, 생활권 등 사회요인과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함수량을 토대로 지역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과학적인 예·경보체계를 운용한다. 또 토양함수량 80%(주의보)와 100%시 등에 따라 대피준비 또는 긴급대피를 발령하고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의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을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하고, 위험등급별 관리방안과 대응요령도 새롭게 마련키로 했다.

주택·도로·과수원 등 산사태취약지역 외 산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의 정보를 범부처가 통합·공유하는 한편, 상시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사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산림청장은 "기존의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과학적 기반의 예보·경보체계 마련,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강화, 산사태 사각지대 해소 등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전국에서는 230건의 산사태가 발생해 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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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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