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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극한호우에 강한 임도 설치 및 산사태 예방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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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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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회

작성일 23-10-12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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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사태 발생 예방을 위한 임도설치 및 관리 규정 시행

산림청은 기존 및 신설 임도 아래에 옹벽·석축 등의 피해방지 시설과 사방댐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극한호우 등이 잦아 지면서 산사태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는 신설 임도가 예정된 노선 아래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임도 설계에 포함해야 하며,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존 임도 하부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거나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는 노선에는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시공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계획에 반영되도록 의무화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극한 호우에 강한 임도를 조성·관리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시설을 설치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합 경제 정보 플랫폼-이데일리,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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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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