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제한, 원격의료 후진국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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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2-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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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원격진료) 시범사업 보완사항 발표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대면진료(원격진료) 시범사업의 보완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질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휴일과 야간에도 누구든지 비대면진료와 약처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약 배송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 유감스럽다.

이러한 지침에 따르면, 병의원이 문을 닫은 오후 7시에 소아과 비대면진료를 받은 아기 엄마는 처방약을 받기 위해 문을 연 동네약국을 찾아 헤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이미 약사법에서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허용하고 있으니 약봉투에 복약지도서를 첨부해 배달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이라 현행법을 지나치게 위반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의료법을 어기고 초진까지 넓혀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궁색한 변명으로 보여진다.

일본 후생성은 약국에 방문하지 않고 거의 모든 약을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미국 등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의약품의 인터넷 구매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시범사업에서조차 약 배송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대조적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원격의료 분야에서는 일본과 같은 정보기술(IT) 후진국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디지털헬스케어법에 있다. 이 법안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정의에서 의약품 판매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애초에 여당 의원의 법안에는 의약품 판매가 포함돼 있었으나, 나중에 발의된 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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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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