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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논쟁…국토부와 노동조합, 입장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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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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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11-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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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행위에 가담한 화물 운전기사에 대한 법적 처벌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노동조합이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자에게 자격 정지나 보조금 지급 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반면 노조 측은 단체행동에 대한 처벌만 일방적으로 강화해 노조 단결권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는 모습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화물운송 방해행위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소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지난해 물류대란을 초래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들을 적절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취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집단운송거부 시 발생한 화물운송 방해 등 부당행위 사례 조사 결과, 정상 운행에 나서는 차주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화물연대 등에서 협박·비방 현수막을 게시해 운송거부 동참을 조장하고 위화감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주사·운송사 등에 운송거부에 동참·협조하지 않으면 집단운송거부 종료 이후 응징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발송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화물운송 방해행위는 여러 사례가 조사됐다. 부산항에서 정상 운행하는 차주에게 쇠구슬을 발사해 차량 유리창을 깨뜨리고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례, 울산 신항에서 차량 10대가 출차하려 하자 화물연대 조합원 250여명이 도로로 나와 차량 앞을 막아 운송을 방해한 사례, 부산 신항 선원회관 앞을 지나가던 비조합원 트랙터 차량에 라이터를 투척해 폭발해 차량과 운전자에게 피해를 준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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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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