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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중간 배당 절차 개선이 다음해로 연기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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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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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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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장사들이 예측 가능한 배당 투자를 위해 연간 결산배당 기준일을 연말 대신 내년 3~4월로 변경하고 있지만 분기 및 중간 배당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 및 중간 배당은 "선(선)배당액, 후(후)배당기준일 확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자본시장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분기 및 중간 배당을 하는 국내 상장사 약 60곳은 연내 배당 제도를 개선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분기 배당에 대해 3, 6, 9월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하고, 이로부터 45일 이내에 배당 액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배당을 받을 주주 명단을 먼저 확정한 후 배당금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기준으로 분기 및 중간 배당을 한 상장사는 총 68곳이다.

정부는 최근 상법의 유권해석을 통해 연간 결산배당에 대한 배당 절차 개선 근거를 마련했다. "깜깜이 배당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자가 예측 가능한 배당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대차, 기아, CJ, 포스코홀딩스, SK, OCI, 두산, 카카오 등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개선된 배당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정관 등을 변경했다.

하지만 분기 및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들은 법령 개선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지난 4월 김희곤 의원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다. 이 법안이 다음달 9일까지 열리는 21대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작으며, 기업 관계자들은 내년에 선거가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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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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