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인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다
영아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부모급여가 대폭 상승한다. 지난해에는 월 70만원이었던 0세 영아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오는 25일부터 월 100만원을, 1세 영아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월 35만원이었던 것이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모급여는 소득과는 상관없이 지원되는 금액으로, 육아휴직급여와 별개로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0세와 1세를 기준으로 나뉘는데, 이는 돌과 두돌을 기점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정책은 영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근에는 아이를 출산한 직후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아이가 태어난지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지난해에 이미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부모들은 따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인상된 급여를 기존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를 받는 동안 자녀의 미래를 위해 적금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이 명의의 계좌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부모급여는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정부의 정책으로, 영아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부모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급여는 0세와 1세를 기준으로 나뉘는데, 이는 돌과 두돌을 기점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정책은 영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근에는 아이를 출산한 직후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아이가 태어난지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지난해에 이미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부모들은 따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인상된 급여를 기존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를 받는 동안 자녀의 미래를 위해 적금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이 명의의 계좌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부모급여는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정부의 정책으로, 영아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부모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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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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