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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2차 기획 조사, 불법 의심 거래 18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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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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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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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로 이뤄진 906건 중 182건이 불법 의심 거래로 적발됐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906건의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직거래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에서 특정 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06건으로 선별됐다. 이에 따라 182건(20.1%)에서는 편법 증여·명의신탁 등의 위법 의심 거래 201건이 적발돼 관련 기관에 통보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확인될 경우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수행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거짓 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 사례가 1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도 특정 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해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을 거래한 사례가 47건으로 많이 발견되었다. 또한 명의신탁과 대출용도 외의 유용한 용도로 부동산을 사용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B씨의 경우, 부친이 소유한 아파트를 8억8000만원에 직거래하던 중 자금조달 자료를 요청받았으나 제출하지 못해 불법 증여 의심 사례로 분류되었다. B씨는 거래 대금 전액을 주식 매각 대금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수인의 연령과 연 소득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예금액이 매우 큰 금액이었으며, 근로소득 외의 주식 배당 소득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불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되었다.

또한, 법인 대표가 거래 대금 전체를 법인에서 차용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불법 거래에 대해서는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거래에 대한 경고를 재차 발령하고 있다. 향후 더욱 강화된 조사와 감시 체계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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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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