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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난관과 불확실성에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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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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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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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가 이뤄져야 부동산 시장이 돌아갑니다. 거래 활성화 대책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데다 내년 총선 후 새 국회가 꾸려져 다시 발의해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으니 갑갑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국회에 막힌 부동산 거래 활성화 법안에 대한 답답함을 이같이 털어놨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연착륙과 경기 회복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대부분이 국회 문턱에 막혀 폐기될 운명에 놓인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초 주택 시장 침체를 막겠다며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의 2~5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 갈등으로 합의에 실패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실거주 의무 폐지 대책만 믿고 청약에 나선 당첨자 중 상당수가 잔금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무리해 대출받아 실거주 의무를 채우거나 힘들게 당첨된 집을 분양가 수준에 다시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이달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4만여 가구가 혼란에 빠진 이유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이르면 연내, 늦더라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다시 한번 야당과 협의해 (국회 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는 21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지도 불투명하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가 여전해 실제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절벽 수준인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며 내놓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취득세의 절반을 인하하는 게 핵심이다. 이대로 내년 5월이 되면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부동산 경기는 거래량으로 판단한다. 거래가 끊기면 부동산 시장은 활성화할 수 없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 문턱에서 막히고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은 부동산 시장에 혼돈과 불안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는 곧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시민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기이다. 이번 기회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부동산 시장과 경제의 회생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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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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