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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제도 전면 개편, 경제적 부담 완화를 향한 정부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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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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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회

작성일 24-01-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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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0년 만에 부담금 제도 개편…타당성 잃은 부담금 정리
정부가 60년 만에 부담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부담금 제도는 경제 환경 등의 변화로 타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명분이다. 이러한 개편은 가계와 기업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은 4월 총선을 앞둔 표심 잡기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 나라살림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도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부담금은 총 91개로, 올해 기준 징수액만 24조 6157억원에 달한다. 2002년 기준 징수액은 7조 4000억원으로, 20여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공익사업과 연계하여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돈이다. 사실상 세금을 의미하는 준조세로 불린다. 공공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대상에 부과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유인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걷어들이는 것이다.

부담금은 우리 일상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다. 예를 들어, 영화관에 가면 입장료의 3%를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한 갑당 840원이 부과된다. 또한, 껌값에는 폐기물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1961년에 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처음으로 전면 개편에 나섰다. 개편 방향은 부과된 부담금의 타당성을 잃은 경우 해당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부과 요율을 변경하는 것이다.

정부는 개별 부담금의 필요성을 3년마다 평가하고, 합리성이 낮은 부담금은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노력의 효과가 미흡하다. 20년 이상 유지된 부담금이 전체의 70%를 넘는다. 부담금은 상대적으로 조세 저항이 작고 국회 통제를 덜 받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부담금을 만들어 돈을 걷어왔던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과도한 부담금 징수가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부담금 개편은 경제활동의 촉진과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개편 과정에서는 총선을 앞둔 표심을 잡으려는 일환으로 비판받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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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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