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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호캉스를 즐길 수 있다는 불법 의료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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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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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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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이 입원을 호캉스라 표현하며 광고성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된 가운데 한 병원에서도 입원실에서 호캉스를 보내라는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병원은 호텔처럼 어메니티(편의용품)을 제공한다고도 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의료광고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누수의 원인이 됩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천의 한 병원은 지난 10일 [공지]인천***병원에서 호캉스하고 척추관절 건강까지 챙기세요!란 제목의 글을 병원 블로그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이 병원은 시각물을 만들고 호캉스는 병원과 휴가의 합성어도 될 수 있다며 병원에서 시원하게 치료받자는 내용의 홍보글을 올렸습니다. 쾌적하게 입원생활을 하면서 척추와 관절 건강을 챙기기 위한 도수치료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당초 호캉스는 호텔과 바캉스의 합성어인데 이를 병원과 바캉스의 합성어로 변형한 의료 광고에 활용한 것입니다.

이 병원은 호텔처럼 어메니티도 제공한다고 의료 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했습니다.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바디로션, 비누, 칫솔, 치약, 수건 등이 입원실에 구비되어 있고 전층 모두 시스템에어컨을 풀가동하고 있어 어디를 가도 쾌적하고 시원한 환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의 이 같은 의료광고 행위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이 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제품을 제공하는 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27조 3항에 위배되고 의료 과장 광고의 경우도 의료법 56조 2항에 따라 금지됩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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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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