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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업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긍정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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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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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12-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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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업계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벤처대출 제도 도입과 M&A 벤처펀드 규제완화 등의 요건을 구체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진 금융투자기법인 투자조건부융자,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등 벤처대출 제도를 추가했다. 투자조건부융자는 은행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등 금융기관이 스타트업에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신주인수권을 받는 제도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 먼저 대출을 해주고, 투자 유치 시 지분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당장의 지분 희석 없이도 스타트업이 자금 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특징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스타트업에게 보다 다양한 방식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투자조건부 융자는 스타트업에게는 창업자의 지분 희석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스타트업의 성장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도 발생할 수 있어 상호 발전적인 금융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벤처업계 한 관계자도 "현재 벤처투자 혹한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은 2020~2021년 당시 기업가치가 껑충 뛰어오른 이후 데스밸리(죽음의 계곡·창업 3~5년차 기업이 겪는 경영난)를 거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기존 투자자들의)투자 의지가 불확실해지는 등 대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스타트업들이 자금난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적인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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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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