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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상한 초과한 이자 추징 가능,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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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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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11-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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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 추징 가능, 대법원 판결

대부업법을 위반해 법정 이자 상한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면 국가가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대부업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법정 이자 상한을 초과하여 받은 돈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공범들과 함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538명에게 약 10억원의 대부원금과 이자를 수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동일 기간에 116명에게는 원금과 법정 이자 외에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1억 8747만원을 수취한 혐의가 있다.

1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월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3억 1000만원과 초과 이자 수수액인 1억 8747만원 등 총 4억 9747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로 낮추고 추징 명령을 파기했다. 이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얻은 수익금인 3억 1000만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며, 초과 이자는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돈이므로 A씨에게 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현재 이자 제한법에서는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원금과 연 20%의 이자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만약 초과 이자를 납부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그 초과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거둬들인 이자는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국가가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자의 최대 2배를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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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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