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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계산 방법과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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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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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회

작성일 23-08-2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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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들은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이듬해 3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그 사이에는 상반기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 절차가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기업과 정부 양측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기업은 1년치 법인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보다 두 번에 걸쳐 나눠 내면서 당장의 재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예산 지출을 위해 미리 예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중간예납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 수는 51만8000개로, 1년 전보다 3000여 개 증가했습니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도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흑자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 및 감면액을 차감한 후 50%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과세표준이 6억원인 A업체가 산출세액은 1억원이고, 감면세액은 3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올해 중간예납하려면 세액은 3500만원이 됩니다.

두 번째 방식은 올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반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상반기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이 때 상반기 법인세 산출세액은 상반기 사업실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간결산 방식을 선택하면 세액을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이점을 가져다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재무 부담을 줄이고, 정부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에 대한 이해와 신고&납부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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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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