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제도: 자금 부담 분산과 균형적 재정 수입 확보
법인세는 법인사업자가 1년 동안의 사업 실적에 대해 3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중간예납제도가 도입되어 상반기(1~6월)에 대한 법인세를 8월 말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해주고 정부도 균형적인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6개월을 넘는 사업연도를 가진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 신설된 법인이거나 합병이나 분할신설법인은 면제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으로 상반기에 매출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도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계산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은 법인은 중간결산 방식으로 신고하여 현금흐름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1000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50%인 500만원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상반기 실적의 중간예납세액이 200만원일 경우에도 중간결산 방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1분기(1~3월) 실적이 부진한 수출 중소기업 등 약 5000개 법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법인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결정하였다.
작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25%가 적용되던 것이 올해 사업연도부터는 1% 포인트씩 감소하여 9~24%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에도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중간예납제도를 통해 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균형적인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개월을 넘는 사업연도를 가진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 신설된 법인이거나 합병이나 분할신설법인은 면제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으로 상반기에 매출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도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계산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은 법인은 중간결산 방식으로 신고하여 현금흐름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1000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50%인 500만원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상반기 실적의 중간예납세액이 200만원일 경우에도 중간결산 방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1분기(1~3월) 실적이 부진한 수출 중소기업 등 약 5000개 법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법인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결정하였다.
작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25%가 적용되던 것이 올해 사업연도부터는 1% 포인트씩 감소하여 9~24%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에도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중간예납제도를 통해 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균형적인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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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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