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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메가엑스 vs 인지웅: 일부 영상에 대한 인용 결정 외에 다른 신청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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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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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회

작성일 24-01-0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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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엑스 그룹이 탬퍼링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인지웅 측을 상대로 법원에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법원은 관련 영상 중 6건에 대해서만 인용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의 결정문에 따르면, 오메가엑스 측은 삭제 및 게시금지를 신청한 13편의 동영상 중 95건의 표현 중 6건만 인용되는 결정을 받았다. 나머지 신청사항은 모두 기각되었고, 오메가엑스 측이 소송비용 중 90%를 부담하고 인지웅 측이 나머지 10%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받은 이 6건은 오메가엑스의 현 소속사인 아이피큐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가 언론에 배포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6건에 대해 인지웅 측이 송달 받은 뒤 3일 이내에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동일한 내용의 영상 또는 게시글을 게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을 어길 경우 1일당 1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인지웅이 그것이 알고 싶다가 피프티 편을 들 수 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올해 8월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첫번째 영상의 내용 중 이 6건의 표현에 대해서만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메가엑스 측은 이 결정에 대한 반박 등을 했다고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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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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