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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딸, 공범 신분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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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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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7-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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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를 공범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조씨의 반성 여부를 공소시효 만료 전에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조민씨의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씨는 최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부산대와 고려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모든 것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반성이 기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공범인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씨의 입장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혐의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에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입학 원서를 제출하여 사실상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씨가 받는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21년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19년에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약 2년 2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정경심 전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8월 말에 완성될 예정이며, 검찰은 이 전에 조씨의 사건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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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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