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 범죄와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전문 인력 대규모 증원 예고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불법체류자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1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관련 업무 대응에 필요한 인력 111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지므로, 법무부에서는 이에 필요한 인력을 1명(6급) 증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는 각각 20명(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단속 인원도 대폭 늘어난다. 출입국·외국인청 및 각 사무소와 출장소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사증(비자) 업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 총 12명(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9급 3명)의 인력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다.
구치소·교도소의 수용동 증축에 따라 교대근무가 필요한 인력도 23명(6급 3명, 7급 3명, 8급 9명, 9급 9명) 증원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법무부 정원 7명과 소속기관 정원 103명 등 총 110명을 감축하여 범정부 차원의 국정과제·정책현안 대응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력 증원 계획을 통해 스토킹 범죄와 불법체류자 단속 등의 업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1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관련 업무 대응에 필요한 인력 111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지므로, 법무부에서는 이에 필요한 인력을 1명(6급) 증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는 각각 20명(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단속 인원도 대폭 늘어난다. 출입국·외국인청 및 각 사무소와 출장소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사증(비자) 업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 총 12명(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9급 3명)의 인력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다.
구치소·교도소의 수용동 증축에 따라 교대근무가 필요한 인력도 23명(6급 3명, 7급 3명, 8급 9명, 9급 9명) 증원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법무부 정원 7명과 소속기관 정원 103명 등 총 110명을 감축하여 범정부 차원의 국정과제·정책현안 대응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력 증원 계획을 통해 스토킹 범죄와 불법체류자 단속 등의 업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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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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